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입양제도 소개

HOME

입양제도 소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이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5월 29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5월 1일 발표한 다자간 협약입니다.

2025월 7월 기준 협약당사국은 107개국이며, 대한민국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이행 법률안을 제·개정하여 2025년 10월 1일 발효 예정입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주요 내용

  • 보충성 원칙: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적절한 가정을 찾지 못할 경우에 한해 국제입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양의 효력: 입양국의 입양결정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인정됩니다.
  • 입양의 절차: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 중앙당국 및 권한당국: 당사국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나의 중앙국가기관을 중앙당국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일정 범위 내 당국 업무를 공적 기관이나 인가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추진체계-주요 기관 및 역할

  1. 01보건복지부 중앙당국
    • 국내외 입양 제도 운영 및 점검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및 중앙당국과의 협력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법 체계 절차 마련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미준수 사항에 관한 조치 등
  2. 02입양정책위원회
    • 아동의 국제입양 보충성 원칙 심사 및 결정
    • 예비양부모 입양적합성 심의
    • 아동-예비양부모 결연 심의
    • 기타 입양 절차에서 결정 및 자문이 필요한 사항 검토
  3. 03아동권리보장원 권한당국
    • 국내외 입양 절차 수행 (입양 신청 및 교육 등)
    •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절차 관련 외국 중앙당국·인가기관의 소통 및 협력
    • 국내외 입양 제도 및 협약 이행 관련 중앙당국 지원 등
  4. 04입양업무위탁기관
    • 예비양부모 가정환경조사
    • 입양 후 아동의 적응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5. 05가정법원
    • 입양 허가 신청·검토 및 결정
    • 입양 효력 전환 재판
  6. 06지자체 아동보호체계
    •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입양절차 지원

국제입양

  • 외국으로의 입양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아이콘
  • 국내로의 입양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국내로의 입양 아이콘

일상거소란?

일상거소는 생활의 중심지를 뜻하는 개념으로, 입양 신청 시점에 거주 지역과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