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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안내

협약개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알고 계신가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5월 29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www.hcch.net)에서 채택하고, 1995년 5월 1일 발효한 다자간 협약으로, 현재 당사국*은 104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양아동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가입 비준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비준을 위해 추가적 이행 입법 마련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이란 비준, 가입, 승인 또는 승인서류의 기탁 후 협약이 비준된 경우와 비준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당사국 중 비준을 하지 아니한 곳은 한국, 네팔, 러시아를 포함한 3개국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입양 관련 조문

제21조 아동이 입양 될 때에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약 서명/비준 또는 가입의 절차

1. 서명

협약 가입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 없음.(예, 한국: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아래화살표

2. 비준

국내 승인 절차와 국제적 동의에 의해 법적 효력 발생.(예, 베닌과 온두라스: 서명과 비준 가능)

아래화살표

3. 가입

1993 헤이그 국제사법회의(1993.5.29.) 당시 멤버가 아닌 국가 또는 마지막 협상회기에 참석하지않은 국가에 해당하는 절차로, 비준과 같은 효력이 있음.다른 체약국들이 이러한 국가의 협약 가입을 반대할 수 있음.
(예, 콩고, 에티오피아, 가나, 아이보리코스트, 말라위, 모잠비크 등)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는 몇 가지 주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1. 01입양은 아동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02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국제입양을 추진하는 순서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3. 03국가는 입양을 위해 행해질 수 있는 아동의 유괴, 인신매매를 방지해야 합니다.
  4. 04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05입양국의 입양결정을 다른 체약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6. 06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권한당국이 있어야 하며, 권한 당국은 중앙당국, 공공당국, 사법 또는 행정당국, 인가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협약의 의미

  • 아동 출신국 (입양보내는 국가)

    1. 01국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판단 (협약 제4조 보충성 원칙)
    2. 02아동의 입양적합성을 고려하여 아동보고서 준비 (제4조 및 제16조)
    아동 출신국 (입양보내는 국가) 아이콘
  • 입양국 (입양받는 국가)

    1. 01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서 제출 (제14조 및 제5조 a항)
    2. 02입양국은 예비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 준비하여 출신국에 전달 (제 15조)
    입양국 (입양받는 국가) 아이콘

아동 출신국 (입양보내는 국가)

  1. 01(매칭)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입양국 보고서를 기초로 아동과 양부모 매칭 실시(제16주)
  2. 02(입양결정) 입양결정과 아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입양국에 송부(제16조, 제17조)
  3. 03(입양의 조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입양을 승인
아래화살표

물리적 위탁

아동을 양부모에게 물리적으로 위탁(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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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

출신국 또는 입양국이 최종 입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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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이동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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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인정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 효력 자동 인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