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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일시보호와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피해아동보호명령,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소·변경·종결은 심의대상이 아님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 가급적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전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전 논의 필요
* 시군구는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위해 보호조치 결정 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필요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외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 주체 및 횟수 방법 등은 제출
※ 학대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대상일 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
| 구분 | 진행순서 | |
|---|---|---|
| 아동상황 |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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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뢰 아동 |
(지자체로 최초 의뢰)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
➀ (유선, 방문, 대면상담) 원가정 양육지원 및 입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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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입양기관으로 최초 의뢰) |
② (유선, 방문, 대면상담) 원가정 양육지원 및 입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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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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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
➀ (대면상담) 보호자의 입양동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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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
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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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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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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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및 보호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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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
➁ 아동 인수 및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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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은 만18세에 달할 때까지 (’22년 기준, ’04년생 생일 전날까지)
② 보호연장은 만25세에 달할 때까지 (’22년 기준, ’97년생 생일 전날까지)
③ 추가 보호연장은 만26세에 달할 때까지 (’22년 기준, ’96년생 생일전날까지),또는 대학진학기간·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까지
|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대상 소득 |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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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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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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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1996년 1월 1일 이후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
5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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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
근로・사업소득 |
전체 금액에 대해 30% 공제 |
① 대상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② 가족구성원 정보(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③ 사례관리 정보(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