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일시보호와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피해아동보호명령,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소·변경·종결은 심의대상이 아님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 가급적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전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전 논의 필요
* 시군구는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위해 보호조치 결정 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필요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외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 주체 및 횟수 방법 등은 제출
※ 학대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대상일 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
구분 | 진행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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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황 | 담당 | |
입양의뢰 아동 | (지자체로 최초 의뢰)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 ➀ (유선, 방문, 대면상담) 원가정 양육지원 및 입양 상담 -입양·출산·출생신고 등 관련 정보·서비스 안내 - 입양숙려기간 및모자지원사업, 미혼모 지원사업 안내 * 추가상담 필요시 미혼모상담체계연계 - 원가정보호를 위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또는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가정위탁제도 등 안내 - 입양절차·동의·철회, 법률적 효력, 입양기관안내 등 입양관련 정보제공 ※ 출산 후 아동을 혼자 양육하기 어려운경우, 친생부모와 아동을 모자시설에 의뢰 |
입양기관(입양기관으로 최초 의뢰) | ② (유선, 방문, 대면상담) 원가정 양육지원 및 입양 상담 - 아동양육지원 정보 안내 * 긴급복지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입양동의 요건 및 철회, 입양절차,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관련 안내 -입양절차 상 지자체 상담이 필수임을 안내 *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등친생부모가 희망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 안내 -친생부모 동의하에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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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로 아동 (입양동의 및 일시 보호) |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 ➀ (대면상담) 보호자의 입양동의 상담 - 입양동의 관련 상담,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 입양동의서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 친생부, 친생모 모두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모가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➁ 입양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등에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 입양기관 우선 의뢰, 불가피한 경우관내·관외 보호시설 의뢰 ➂ (입양기관에 일시보호 한 경우)친생부모와 입양기관 (사무소 포함) 종사자와 만나 아동을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하고 입양기관에서 상담 진행 |
입양기관 | 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입양기관 소속 시설 및 위탁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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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상 아동 |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
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및 보호조치 결정 - 아동카드,개별보호·관리계획(초안)작성 - 아동보호조치 심의 의뢰 후 1주 이내결정완료 *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병행조치 필요 - 보호조치(입양) 결정 후 보호 의뢰 * 입양대상아동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 우선 원칙 *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있을 경우 입양기관으로 보호 조치 변경 ※ 아동을 입양기관이 아닌 타양육시설에서 보호 의뢰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시설에공유하는 제반 서류 일체를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송부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아동 양육상황 점검(필요시,보호조치 변경) |
입양기관 | ➁ 아동 인수 및 보호조치 - 아동 배경보고서 작성 및 아동 주소지시군구 보고 - 아동양육상황보고서 분기별 시군구 제출 *아동양육상황보고서 입양기관별 별도 서식 사용 |
① 아동은 만18세에 달할 때까지 (’22년 기준, ’04년생 생일 전날까지)
② 보호연장은 만25세에 달할 때까지 (’22년 기준, ’97년생 생일 전날까지)
③ 추가 보호연장은 만26세에 달할 때까지 (’22년 기준, ’96년생 생일전날까지),또는 대학진학기간·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까지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대상 소득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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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
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1996년 1월 1일 이후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 5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 추가공제 |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 근로・사업소득 | 전체 금액에 대해 30% 공제 |
① 대상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② 가족구성원 정보(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③ 사례관리 정보(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