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 질문 - 디딤씨앗통장 사업관련

  • 디딤씨앗통장의 상품특성과 이자율은?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3
    • 자립수당신청자격
      구 분 아동적립금 정부지원
      상품명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저축대상

      아동(후원자)

      정부매칭금

      통장명의

      시・군・구명(보호아동명 부기)

      시·군·구(통장 미발행)

      적립금액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1,000원 이상 10만원 이하
      (아동적립금에 1:2 매칭)

      거래제한

      1아동 1계좌

      이자지급


      • 만기일까지(만18세) 잔여기간에 따라
        • ∙1개월 이상 : 연 3.45%
        • ∙12개월 이상 : 연 3.70%
        • ·24개월 이상 : 연 3.75%
        • ·36개월 이상 : 연 3.90%
        • ∙48개월 이상 : 연 3.95%(’23.11월)
        •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 마다 변경 적용



      • ∙목표수익율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 *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1.63%
      • ·신탁보수 : 총 0.3%
        •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

  •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의 수령 금액은?
    매월 아동 적립금 5만원 입금(정부매칭 10만원 포함 매월 총 15만원)

    (단위 : 만원)

    매월 아동 적립금 5만원 입금
    구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180

    900

    1,800

    2,700

    3,240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240

    1,200

    2,400

    3,600

    4,320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4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이며, 만기 시 수령금액은 개인의 적립금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
  •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
    •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후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함[아동의 보호구분 변경➝가정복귀]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4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탈수급가구로 전환 시, 기 가입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유지여부는?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함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48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아동의 전출입 시, 디딤씨앗통장 처리절차는?
    • - 전출 신청일 당일까지 미완료된 정부매칭지원금 입금 건을 모두 완료한 후 전출신청(미매칭 존재하면 전출불가)
    • - 전출 등록일까지의 아동적립액에 대한 매칭은 전출(기존)지자체에서 실시함이 맞으나
    • - 적립 후 매칭 전(정부매칭지원금 산정 전) 전출로 인한 해당 계좌에 대한 전출입 양수도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입 시・군・구에서 매칭을 실시
    • - 매월 첫째 주 및 말일은 전출입 불가(정부 매칭 지원금 산정기간)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0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은?
    •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환수) 처리 :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
    • ○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고, 신한은행(지점)의 본인 적립금(적립계좌예금) 및 정부(지자체)매칭지원금이 해지 처리되는 시점에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 -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함(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 ▪ 공동상속의 경우 양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일방의 동의만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모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지급순위의 상속인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음
    • - 상속인에게 지급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서식 9호>의 입금 정보란에 상속인의 성명 및 예금계좌번호를 기재
      •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속인 신분증 필수 확인
    • - 무연고 아동의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6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디딤씨앗통장의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 가능여부는?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 가능함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 가능함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 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지급 만기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만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X
    만기해지 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X
    만기해지 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2

    ○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구분 사 용 항 목 사용조건
    ① 학자금


    •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 2,(3)년제 대학
    • - 4년제 대학
    • - 대학원



    •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② 기술자격 및취업훈련비용


    • - 국가자격증
    • - 국제자격증
    • - 국가고시
    • - 학원등록금



    •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사무실 보증금


    • - 사무실 보증금
    • - 장비구입비
    • - 시설 설치비



    •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 증빙서류(예시)
    •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④ 주거마련지원


    • - 임대아파트 보증금
    •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 월세



    •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입원비
    • - 재활치료비
    • -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청취 후 인정 가능
    • -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 주택청약저축, 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 - Ⅳ.자립수당 - [참고자료 1] 참고
    •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50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디딤씨앗통장 해지 시의 절차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시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ㅇ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 ※반드시 기업 인터넷뱅킹 통한 등록 후 입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 ㅇ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 ㅇ 아동 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 ㅇ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입증 서류 및 신분증)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2-67
    처리 절차
    • ① 신청인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서식 8호>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 *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②시·군·구청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를 신청인에게 발급
    • ③신청인(아동) 본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시·군·구청 발급),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신청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3
      • ※ 만 24세 이상 가입자는 용도 조건없이 해지 신청 후 인출 가능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바랍니다
  • 디딤씨앗통장 분실 시의 재발급 절차는?
    • 아동은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 신청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80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2023년도 디딤씨앗통장 정부매칭지원금 변경내역은?
    •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 2022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5만원→10만원
      • - 2024년 정부매칭금은 2023년과 동일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47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으로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금융재산에포함되는지?
    •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금융재산 공제 대상
    •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됨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4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정부의 1대2 매칭금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정부매칭금 지급일) 해당 월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의 적립금 합계에 대하여 익월 달에 정부매칭금이 1:2 비율로(최대 10만원)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 입금됩니다.
    • - (정부매칭금 지원 기간) 디딤씨앗통장 적립 계좌의 만기일이 포함된 월의 적립금까지 매칭 지원 가능합니다.(만기일과 아동의 생일이 다를 수 있음)
  •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나요?
    •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은 “디딤씨앗 적립예금”계좌에 월 50만 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나, 디딤씨앗 매칭자금이 입금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련

    • (후원) 납입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납입내역서는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 습니다
      • 또한,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신 경우, [마이페이지] > [후원납입내역]를 통해서도 조 회 가능합니다
      • ※ 다만,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서는 2024년 납입내역부터 조회가능하며, 납입일의 익월 중 반 영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후원)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싶습니다.
      •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제출해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매월 자동 발행됩니다.
        후원 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기부자용) 발급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 및 출력(pc)이 가능합니다.※ 사입자번호→사업자인증, 주민등록번호→개인인증 필요
      • ▶ 참고사항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일> 후원일로부터 2주 이내(매월 15일 말일 발행) ※발행일 외 발행 불가
        • - <수기기부금영수증 발행일> 수시 발급 ※전자와 중복 발행 불가
    • (후원) 출금일에 통장 잔고가 없어서 후원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 달 안에 다시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 - 출금 일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은행영업일 기준) 해당하는 달 말일 전날에 재 출금되고 있으니, 해당 일자에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해당 일자에도 자동이체가 불가하여 직접 이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의 ‘재 출금일 이후(월말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 후원 계좌로 "후원자 성명+생년월일"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 이체 경우, 자동이체 재 출금과 중복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문의: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500)
    • (후원) 후원하고 있는 아동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 1. <지정 후원>인 경우, 매달 동일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에게 후원됩니다.
        • - 매칭된 후원 아동의 정보는 후원자님이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로 유선 요청시 후원자님의 정보 확인 후 [성별, 나이, 디딤씨앗통장 만기일자] 등 아동 정보를 일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신 경우, [마이페이지] > [후원관리] 페이지 하단의 후원 정보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 아동 정보의 경우「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원칙과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해 위와 같이 후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 <비지정 후원>인 경우, 디딤씨앗 가입 아동 중 적립액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들에게 배분됩니다.
        • - 특정 아동과 매칭된 것이 아니므로 후원아동 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후원) <지정후원>과 <비지정 후원>의 차이와 몇명의 아동에게 후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1. 정기후원
        • (1) 정기-지정후원 ★추천★
          • - (아동 수) x (후원 금액)을 정하면 보장원(지자체) 추천 아동과 매칭되어 매월 동일한 아동에게 후원
          • - 후원 아동이 자립(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후원 가능
        • ※ (주의) 후원아동이 자립(통장해지)할 때마다 안내문자 발송 > 아동변경 또는 후원중지를 결정 > 1개월이내 미회신 시 비지정후원 방식으로 자동 변경됨
        • (2) 정기-비지정후원 ★추천★
          • - 분기별 비지정 후원금을 모금하여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배분
          • - 보호유형(시설보호, 기초생활수급 등), 성별 등 특정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들에게 동등하게 후원
      • 2. 일시후원
        • (1) 일시-지정후원 : (아동 수) x (후원 금액)을 정하여 일시 후원
          • ※ (주의) 온라인 후원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1부에 작성한 후원 금액 = 아동 1명에게 후원되는 금액으로 고액인 경우, 비지정 후원(다수의 아동 후원) 추천
        • (2) 일시-비지정후원 ★추천★
          • - 분기별 비지정 후원금을 모금하여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배분
          • - 보호유형(시설보호, 기초생활수급 등), 성별 등 특정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들에게 동등하게 후원
    • (후원) 후원하던 아동이 만 18세가 된 경우, 후원은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디딤씨앗통장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정부매칭금은 더 이상 지원받지 못 하지만, 아동이 통장을 해지하기 전까지, 후원자님의 후원금 지원은 지속 가능합니다.
      • 따라서, 아직 ‘후원아동 통장 해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매월 후원금이 아동에게 정상 지급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동아 통장을 해지한 경우)
        지정 후원의 경우, 후원 아동이 만기 등의 사유로 통장을 해지하면 후원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습 니다.
      • 이러한 경우, 후원신청서로 작성해주신 연락처로 '후원아동 통장 해지 안내' 문자(카카오 알림톡)를 보내 드리며, 이를 통해 후원 아동 변경 또는 후원 지속 의사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문자에 미회신할 시, 아동 미매칭(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되며, 후원은 유지됩니다.
      • 따라서 통장 해지 안내 문자를 받으신 후, 1개월 이내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로 변경 의사 를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후원) 디딤씨앗통장 기존 후원자인데,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현재 기존 후원자분들께서도 별도의 온라인 후원 신청 없이, 자립정보ON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신 경우에도, 후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여러분의 가입 정보를 바탕으로, 후원 내역을 직접 수기로 등록하기 때문에, 조회 가 가능하기까지 가입일로부터 약 5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회원가입 직후 후원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기존 후원자 정보(납부자명, 생년월일 등)와 일치해야 하며, 납부 내역은 2024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후원) 지정 후원(1:1)을 중단할 경우, 제가 후원하던 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보장원에서 후원 아동을 매칭할 때는, 전국 지자체에서 후원 연계 아동을 분기별로 추천 받아 순차적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후원이 중단되어 아동의 월별 적립금이 다시 낮아지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다시 후원 연계 아동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동의 추천 및 연계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후원자가 매칭되지 않은 아동(또는 매칭이 취소된 아동)이라도 연평균 적립금이 저조하고 자립 (만 18세)에 임박한 경우, 비지정 후원금 배분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 (후원) 후원 아동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 시설 내 아동으로 후원 변경을 희망하신다면, 해당 시설로 후원 아동 변경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 여 제출해주셔야하며 해당 시설에서는 아동 정보(아동명, 아동계좌)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로 대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 만약 시설을 통한 변경이 어렵거나 직접 변경을 원하는 경우,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연락주시면 아동권리보장원 추천아동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후원) 후원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 부득이하게 후원중단을 원하시는 분은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로 전화주시거 나, adongcda@ncrc.or.kr로 문의주시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