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및 시도 허가기관인 입양기관 및 단체를 안내해드립니다.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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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 복지회 |
홀트아동복지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 02-331-7032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 051-465-0224 | ||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4층 | 053-756-0183 | ||
충청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 042-586-1983 | ||
인천사무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 032-424-0145 |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화정동) 홀트광주복지센터 1층 | 062-227-8877 | ||
경기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길 17-3 | 031-217-5999 | ||
대한사회 복지회 |
대한사회복지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 02-552-1017 | |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 051-621-7003 | ||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 053-756-1392 |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 062-222-9349 | ||
동방사회 복지회 |
동방사회복지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 02-332-3941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81, 304호 | 051-469-5586 | ||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 053-755-1077 | ||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 032-502-2226 | ||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 042-526-3129 | ||
경기지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 031-442-7750 | ||
성가정입양원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 02-764-4741~3 | |
한국사회 봉사회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62 가길 42-49 | 02-908-9191 | |
광주영아 일시보호소 |
-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 062-222-1095 | 시도 허가기관 |
자비아동 입양위탁소 |
-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67번길 19 | 033-642-3555 | |
꽃동네 천사의 집 |
-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0-29 | 043-879-0292 | |
제주국내입양센터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45 | 064-758-0845 |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이 친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7일간의 입양숙려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키우실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해 입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 입양이 성립되고 나면, 현재 친생부모와 아동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는 단절되어 아동에 대한 친권회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양동의를 하시기 전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기 | 사업명 | 지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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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후 | 초기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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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출산 전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등 의료비 지원 (50만원 이내)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이내) | |
미혼모자시설 입소 |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 숙식 및 분만혜택 지원 | |
출산 후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원 (25만원) |
출산장려금 | - 지자체별 출산장려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 |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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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 |
드림스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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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 학원 등록비 등 지원(연 154만원 이내) |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
자립지원촉진수당 | -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주자립지원 (월 10만원) | |
모자보호시설 |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이후에는 친생부모(미혼모), 양부모, 입양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입양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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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 내 보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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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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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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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 지원의 경우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 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02-6454-8500)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양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입양특례법 제12조 제5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양기관에 철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3년도부터 입양기관이 입양의뢰시점부터 입양철회 시까지 아동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입양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검사 결과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입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양친이 될 사람이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가정법원허가를 위해서는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병/의원(가정의학과, 내과병원, 정신과 병원 등)에서, 알코올 관련 7개 혈액검사(ALT, AST, GGT, CDT, HDL, MCV, Urid acid)와 약물(amphetamine, methamphetamine, opiates (morphine 등), cannabinoid, cocaine, benzodiazepine 등) 관련 소변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입양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입양된 자는 민법상의 친양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 따라서,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 입양특례법에서는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 양육보조금 지급결정 통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