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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가정위탁

  • 가정위탁은 무엇인가요?
    • 가정위탁이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통해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 발굴 및 교육과 사례관리 등에 대해 전국 17개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지자체 위탁)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러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정이 있어 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기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정이 있어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아동의 보호자(부모)가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혹은 시군구에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의 승인을 통해 아동의 위탁아동 선정 및 위탁가정 연계 여부는 신청 및 승인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승인 기간은 상이합니다.
  • 가정위탁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경계선지능아동, 영유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
  • 가정위탁이 입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켜 친자녀로 양육하지만 가정위탁은 원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 가정위탁이 아동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어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며, 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 및 성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이로써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있나요?

    가정위탁의 궁극적 목적이 원가정 복귀이며, 분리된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보호종료 후 아동의 지지체계 확립을 위해 원가정(가족)과 아동의 면접 교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부모와 아동의 만남 일정은 아동과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 위탁부모는 맞벌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위탁부모 선정을 위한 가정방문 시 위탁부모가 맞벌이를 해도 아동이 보호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조사합니다.

  • 위탁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 위탁부모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아이를 돌보고자하는 마음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신 분은 누구나 위탁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는 자신이 가진 사랑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 위탁가정(부모)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위탁가정의 기준)
      •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 위탁가정 전세자금
      • - 지원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위탁가정
      • - 지원기준: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 지원내용: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 소득공제
      • - 지원기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을 양육한 위탁가정
      • - 지원내용: 소득세법 제50조 의거하여 부양가족공제에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포함
    • 상해보험
      • - 지원대상: 위탁부모 중 주양육자 1인
      • - 지원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위탁부모에게 계좌입금
    • 심리치료
      • - 지원대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
      • - 지원내용: 아동에 대한 양육상담 등 심리상담 지원
    • 부모교육
      • - 지원대상: 위탁부모, 친부모
      • - 지원내용: 위탁부모 양성교육, 보수교육, 친부모 교육
    • 가정위탁관련 행사 초청
      • ※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아동용품구입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 위탁아동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 양육보조금
      • - 지원기준 : 위탁아동 1인당 연령별 차등지급(월30만원~50만원) 이상지급 권고
      • - 지원방법 : 위탁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 - 지원방법: 생계비와 교육비는 위탁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의료비는 진료기관으로 입금
    • 상해보험 가입(연 68,500원 이내)
      • - 지원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위탁부모 또는 당사자에게 계좌입금
      • - 지원내용: 상해후유장해, 입원비, 암치료비, 위로금, 치아치료비 등
    • 심리치료
      • - 지원대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연장아동 포함)
      • - 지원기준: 위탁아동 1인당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일부 지원
      • - 지원내용: 위탁아동・부모 심리검사 및 치료, 위탁부모・친부모 상담, 교통비 및 식사비,봉사자활동비(심리치료 진행 관련 비용 발생시)
    • 자립지원프로그램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탁가정을 발굴 및 교육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진행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개선, 인식확산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