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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방법
- 1.후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력
- 2.후원신청서 작성
- 3.이메일 or 팩스 or 문자 발송
- 4.후원신청완료
후원신청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adongcda@ncrc.or.kr) 또는 문자(☎1670-1834)로 사본 제출
- 신청서 작성 안내
- (일반 후원자) → 후원신청서(후원자용) 작성 제출
- (지자체 및 유관기관) → 후원신청서(기관추천용) 작성 제출
- 직계비속(자녀,손자)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후원신청 불가합니다
- 후원신청서에 아동의 정보(이름/계좌번호)를 후원자가 직접 기재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아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추천용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추천기관(지자체 또는 시설 등)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천기관은 아동정보란 작성 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또는 메일 제출)
정기후원(자동이체)
- 토스뱅크계좌, 간편계죄번호, 평생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 합니다.
일시후원(무통장)
- 무통장 입금처: 국민은행 011201-04-214048 (계좌주: 아동권리보장원)
- 후원신청서 제출 필수
후원금 입금 시 후원자 확인을 위해 납부자명을 반드시 ‘후원자명+생년월일'로 설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후원 관련 문의: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
- 이용시간: 평일 9시~18시
- 문의 가능내용
- 후원신청 및 해지
- 후원 정보 변경(후원자 주소지, 연락처, 출금계좌 및 후원금액 변경, 후원아동 변경 등)
- 디딤씨앗지원사업 관련 세부내용은 조직도내 담당자에게 문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 영수증 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작성(필수)
- 개인정보: 성함,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타인명의 발급 불가)
* 「소득세법」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불성실 가산세)에 근거
- 발급일 : 후원일자의 익월 3주차 중 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동 발행(※ 예외: 12월은 익월2주차 내 발행)
- 자동발행 대상: 후원신청서에 주민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후원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보장원 또는 후원자관리센터
* (참고) 발행기간 외 신청의 경우 수기 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하여 메일로 수신 가능하나,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영수증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수기영수증 중복발행 불가
-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
기타 조회 방법: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② (기부자용)발급신청 및 목록관리 > ③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연말정산은 홈택스에 발행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