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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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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족지원

국내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자체지원)

국내 입양가족의 심리상담·치료 및 각종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입양특례법상 만 18세 미만 입양인과 입양부모
    -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 민법상 입양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부모 심리상담·치료 및 각종 검사비 지원
    - 입양아동: 아동발달 평가·기질검사 등 아동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 입양부모: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태도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 지원금액: 1가정 당 최대 288만원 이내 지원
  • 기간: 서비스 연계일로부터 ~11.30까지, 1가정 당 지원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접수방법: (온라인신청) 신청페이지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모집내용 상세보기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

  •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 등의 책무) 제4항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입양인과 가족의 맞춤형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분야 사업내용

생애주기별 교육·사례관리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위기 입양아동과 가족의 사례관리 등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또는 사례관리 지원

특수욕구아동 프로그램

만1세이상 아동의 입양, 장애아동의 입양 등 특별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전국단위 입양가정 대상 프로그램

전국에 있는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사, 입양인식개선 홍보활동 및 캠페인 등 진행

※아동발달단계: 영아기(0~만2세미만), 유아기(만2세이상~만5세미만), 학령기(만5세이상~만13세 이하), 청소년기(만14세이상~만18세미만), 성인기(만18세이상~)

자조모임* 지원사업: 입양인(가족) 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모임주제 사업내용

입양인(가족) 교류활동

입양인(가족)의 거주지 지역과 연령, 장애유무 등 입양아동과 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임 운영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 내 자원을 연계 활용한 입양인(가족) 모임 운영

※자조모임: 최소 2회 이상의 연속성 있는 모임으로 운영, 자조모임 특성(주기적 만남, 삶 나누기, 지지역할)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