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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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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개입절차

아동학대업무 흐름도

아동학대조사 : 신고접수 > 아동학대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사례관리 : 초기면접 > 계획수립 및 개입 > 사례쩜검 >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종결

사법처리 절차

사법처리 절차

신고경로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 > 신고접수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고경로 - 112 > 신고접수 > 경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 신고접수사실 통보 동행요청

현장출동 - 피해아동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응급조치 /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피해아동 보호명령청구 > 가정법원,피해아동보호명령 > 가정법원,임시보호명령

현장출동 - 학대행위자

응급조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변호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신청> 사법경찰관,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신청 > 사법경찰관 > 검사 > 가정법원 > 임시조치결정

현장출동 - 경찰,수사 > 사건송치 > 검사 > 결정 전 조사 : 공소제기(형사법원,형사판결) , 아동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아동학대관련 법

  1. 01아동학대사업 관련
    법적 근거 마련

  2. 0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3. 03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및 그 종사자 관련 근거 마련

  4. 04학대피해아동 보호
    관련 규정 마련

  5. 05아동학대 인식개선
    관련 근거 마련

  6. 06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아동학대 관련 법률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