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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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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유형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행동적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아동학대 발생요인

아동학대 발생요인
구분 요인
개인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