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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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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신체적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행동적징후
  •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아동학대 발생요인

아동학대 발생요인
구분 요인
개인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