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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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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행동적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아동학대 발생요인

아동학대 발생요인
구분 요인
개인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