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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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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아동학대 발생요인

아동학대 발생요인
구분 요인
개인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