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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복지국가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아동복지사업 개발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아동중심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수행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2항
- 제1조: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제10조: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제11조: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제12조: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