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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제도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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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요건
- (공통기준): 일반/전문/일시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연령이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 18세 미만의 자녀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알코올, 약물중독 등 전력 있는 자가 없을 것
- (전문가정위탁): 공통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학 전공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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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생계·의료·교육 급여, 전문아동보호비, 일시위탁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심리검사·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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