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목적)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법적인 의사결정의 한계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인을 견계하여 아동의 의사결정을 도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
*공공후견 필요 아동: 보호대상아동이면서 가정위탁과 아동양육시설에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로 양육자의 고령, 아동의 상속·채무 발생 등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
- 공공후견인을 희망하는 민법 제4조 기준의 19세 이상 성년
공공후견인 역할 및 지원내용
- (공공후견인의 역할) 보호대상아동의 휴대전화 개통, 입원 및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 보호와 상속 절차, 은행 업무,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재산관리 역할 수행
- (공공후견인 지원) 후견인 양성교육 제공, 심판청구 관련 법률지원(변호사 선임 지원) 및 상담, 매월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 등
공공후견인 선임 절차
공공후견인 선임 절차
다운로드
작성 필요 서류
- 공공후견인 후보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후보자 이력서
- 후보자 자기소개서 및 활동 계획서
공공후견인 신청 방법
- ① 상단의 4가지 서류 작성 → ② 작성된 서류를 이메일(dpcc@ncrc.or.kr)로 제출 → ③ 신청자의 이메일로 14일 이내 접수 완료 통보
공후견인 후보자 자격 취득
- 보장원에서 진행하는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하여 공공후견인 후보자 자격 취득
* 교육일정은 신청자의 이메일로 수시 안내
공공후견인 선정
- ①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 → ② 보장원에서 아동의 성별과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지자체에 추천 → ③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하여 공공후견인 후보자 결정 여부 판정 → ④ 공공후견인 후보자 결정 → ⑤ 보장원의 지정법률 기관의 지원을 받아 공공후견인 선임청구 진행 → ⑥ 공공후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