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 개요 |
|
|---|---|
|
● 사업안내 |
보호대상아동 후견 사무 관련(후견인 선임 절차, 후견인 변경, 후견감독인 선임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 신청대상 |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 등 |
|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0조의3(후견선임지원 등) |
|
신청 절차 |
||
|---|---|---|
|
1. |
법률상담지원서 서식 |
|
|
2. |
신청 방법 ① '법률상담 지원 요청서' 작성 → ② 내담자 증빙 서류 첨부(ex. 재직증명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가려진 가정위탁 확인서ㆍ기본증명서 등) → ③ 요청서와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메일(guardian@ncrc.or.kr)로 제출 * 작성 주의사항: 문의내용은 상세하게 기재하되 아동의 개인정보가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거주지역(ex. 충남 천안) , 보호유형(ex. 양육시설), 문의유형(ex. 가정위탁 미성년후견, 시설후견, 공공후견 등) 정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개인정보가 노출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처리되며 신청자명 메일로 '신청 취소' 통보됩니다. |
|
|
3. |
- 상담 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자의 이메일로 상담여부 결정 결과 통보 |
|
|
4. |
- 상담 진행: 신청일로붜 14일 이내 신청자의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상담 진행 |
|
|
5. |
- 문의 02-6454-87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