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후견 법률상담 신청

HOME

후견 법률상담 신청

사업개요

사업 개요

사업안내

보호대상아동 후견 사무 관련(후견인 선임 절차, 후견인 변경, 후견감독인 선임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대상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 등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20조의3(후견선임지원 등)


신청 절차

신청 절차

1.

법률상담지원서 서식

다운로드

2.

신청 방법

① '법률상담 지원 요청서' 작성 → ② 내담자 증빙 서류 첨부(ex. 재직증명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가려진 가정위탁 확인서ㆍ기본증명서 등)

   → ③ 요청서와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메일(guardian@ncrc.or.kr)로 제출

 * 작성 주의사항: 문의내용은 상세하게 기재하되 아동의 개인정보가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거주지역(ex. 충남 천안)

                        , 보호유형(ex. 양육시설), 문의유형(ex. 가정위탁 미성년후견, 시설후견, 공공후견 등) 정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개인정보가 노출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처리되며 신청자명 메일로 '신청 취소' 통보됩니다.


3.

- 상담 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자의 이메일로 상담여부 결정 결과 통보


4.

- 상담 진행: 신청일로붜 14일 이내 신청자의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상담 진행


5.

- 문의 02-6454-8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