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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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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인 경우에도 아동학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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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인 친권자 또는 만 19세 미만이나 아동을 보호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해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됩니다.
- 예: 만 17세의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학대한 경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부모가 사망한 이후 12세의 남동생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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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와 즉각분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응급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근거하며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72시간내 보호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즉각분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근거하며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즉각분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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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행위자(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 사례관리 연계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아동학대 판단 이후 아동학대 행위자(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시 행정절차법상 기준(최소 10일간 의견제출기한 부여)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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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신고(112)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사진, 녹취파일 등)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을 토대로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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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동일 때 겪었던 학대피해 사실을 성인이 된 이후 신고 가능한가요?
- 성인이 된 피해(의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112(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 중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제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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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철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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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것 같다며 두렵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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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의제3항),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 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3항, 제1항).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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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판단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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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아동학대 판단과 경찰 및 법원 등 수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수사 및 판결 등은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각각의 판단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지원 및 재학대 예방 등 복지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수사‧사법기관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범죄 처벌 목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