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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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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실천

부패방지방침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함)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정책 중심 기관으로써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있어서 국제표준에 기반한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선언한다.






   


     

1. 우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이해충돌을 포함한 일체의 부패행위, 불법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령, 국제협약,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3. 우리는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보장원의 목적 달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기여한다.

     


     

4. 우리는 본 방침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이를 보장원에 알리고 보장원은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보장원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6. 우리는 보장원의 경영환경 변화와 반부패 관련 이슈를 점검하여 부패방지 방침 및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7.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보장원은 원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024. 12. 9.


     

아동권리보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