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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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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내용

  • 24시간 상담 서비스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에게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전문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 긴급상황 시 방문·지원 서비스

    필요시 상담원이 동행하여 검진과 출산을 돕고, 폭력·홈리스 등 긴급상황 시 현장 지원을 통해 지역기관을 연계합니다.

  • 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보호출산 지원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산전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방법

  • 아래 상담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제도 설명

  •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병행 도입되었습니다.("24.7.19")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이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