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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입양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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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입양가족 지원

국내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입양 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자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
    - 지자체 바우처, 유사서비스,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 민법상 입양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부모 심리상담(치료) 및 검사 지원
    - 입양아동: 아동발달 평가·기질검사 등 아동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 입양부모: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태도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 지원금액: 한 가정 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기존 가정: 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서비스 연계일~11. 30. *가정 지원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접수방법: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방법 및 링크 별도 안내 예정
사업 세부내용 확인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

  •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 등의 책무) 제4항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입양인과 가족의 맞춤형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분야 사업내용

생애주기별 교육·사례관리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위기 입양아동과 가족의 사례관리 등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또는 사례관리 지원

특수욕구아동 프로그램

만1세이상 아동의 입양, 장애아동의 입양 등 특별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전국단위 입양가정 대상 프로그램

전국에 있는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사, 입양인식개선 홍보활동 및 캠페인 등 진행

※아동발달단계: 영아기(0~만2세미만), 유아기(만2세이상~만5세미만), 학령기(만5세이상~만13세 이하), 청소년기(만14세이상~만18세미만), 성인기(만18세이상~)

자조모임* 지원사업: 입양인(가족) 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모임주제 사업내용

입양인(가족) 교류활동

입양인(가족)의 거주지 지역과 연령, 장애유무 등 입양아동과 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임 운영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 내 자원을 연계 활용한 입양인(가족) 모임 운영

※자조모임: 최소 2회 이상의 연속성 있는 모임으로 운영, 자조모임 특성(주기적 만남, 삶 나누기, 지지역할)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입양인 상봉지원 사업(공모사업)

  • 추진 근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입양정보공개청구 이후, 상봉 등을 위한 지원

사업분야 사업내용

상봉지원

입양인과 친생가족 간 상봉현장 동행 및 현장 내 통-번역 지원(상봉 계획, 동행 지원, 문서 번역 등)

뿌리찾기 활동지원

입양인의 한국 방문 시 친생가족이나 뿌리찾기 위한 활동지원(관공서, 입양기관, 유관기관, 태어난 지역 방문 등에 대한 동행-통역 지원)
*모국방문단의 단체방문 혹은 관광목적의 경비는 지원하지 않음

소통지원

입양인과 친생가족(위탁모 포함) 간 서신 교환 시 번역 및 소통 지원

유전자 검사 동행 지원

무연고 입양인의 유전자 검사등록 과정 중 필요 시 동행, 통-번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