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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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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및 신청안내

국내입양 신청방법

  • 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2023.7.18.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2025년 7월 21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제출 서류

  • 1) 입양신청서 1부
  • 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_ 예비양부모 각 1부
  • 3)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4) 입문교육 수료증_ 예비양부모 각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예비양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예비양부모 각 1부)
  • 6) 가족관계증명서_ 예비양부모 각 1부

제출 방법

  • 등기우편 (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처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7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담당자 귀하
    02-6454-8610, 11

입양신청 서류 작성 요령

  • 입양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정보조회 동의서는 서명란에 정자로 자필 서명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주일 내, 상세로 발급
  • 예비양부모의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필수 서류 제출 미비 시, 서류 보완 요청 예정. 이 경우, 보완 서류 접수일을 최종 접수일로 처리
  • 2025년 7월 21일 전에 도착한 제출 서류는 반송(착불) 예정
  • 아동권리보장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37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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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신청방법

국내로의 국제입양

  • 입양문의
  • 입문교육 수료
  • 입양신청 및 서류 접수
  • 기본교육수료
  1. 01입양문의
    • 내용: 양부모 자격, 입양 절차, 현행 제도 등 입양 관련 문의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
  2. 02입문교육 수료
    • 교육 대상: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
    • 교육 일정: 연중 상시
    • 교육 방법: 비대면(e-러닝)
    • 신청 방법: 아동복지통합사이트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회원가입 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상 예비양부모교육 입문과정’ 신청
    • 교육 시간: 필수(2시간)
    • 교육 내용: 국제입양 제도 및 절차, 사후서비스, 아동의 권리 등

    ※ 입문교육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 → 나의 강의실 → 수강완료 → 수료증 ‘발급’ 클릭

  3. 03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필수 제출 서류
      • 1) 입양신청서 1부
      • 2) 입문교육 수료증 각 1부
      •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5) 기타 증빙이 필요한 서류 등(별도 안내)

      ※ 입양 유형별 추가 서류는 공지사항- 국내로의 국제입양 안내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바로가기
    • 제출 방법: 등기우편(일반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불가)
    • 제출처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7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국제입양 담당자 귀하
      02-6454-8615
  4. 04입양교육 수료
    •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
  5. 외국으로의 국제입양(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 입양시)

    01

    예비양부모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중앙당국 혹은 인가기관으로 입양 신청

    아래화살표

    02

    해당 중앙당국 혹은 인가기관을 통해 예비양부모 서류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1) 인가기관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른 인가 증명 서류
      • 2) 인가기관과 예비양부모와의 계약서
      • 3) 예비양부모보고서(입양 적합 승인 사항 포함)
      • 4) 증빙서류(신분증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양부모 및 가족), 결혼 또는 이혼, 사망 등 증명서류, 건강검진결과, 심리검사결과, 재정 및 소득증명서, 범죄이력조회서 등)
      • 5) 기타 요청하는 서류
      • ※ 전혼자녀 입양의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입양실무지원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