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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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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은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명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지원내용

  • 국내 입양아동·부모 심리상담·치료 및 각종 검사비 지원
    • 입양아동: 아동발달 평가·기질검사 등 아동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 입양부모: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태도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지원금액

구분 지원내용

심리정서지원

신규가정: 1가정 당 최대 300만원 지원
기존가정: 1가정 당 최대 150만원 지원

이용기간

  • 서비스연계일로부터 ~ 11. 30.까지
  • *1가정 당 지원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자격

  • 입양특례법상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민법상 입양불가)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민법상 입양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방법 및 링크 별도 안내 예정

서비스 진행 절차

  • 서비스 신청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대상자 선정접수종료 후 최종선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개별 안내 예정(이메일, 문자)
  • 심리정서지원연계센터와 유선상담 후 서비스 이용
    * 첫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참,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센터)

신청문의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02-6454-8647)
  • 관련사이트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main.do)
  • 현재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모집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