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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입양

  •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어디에 신청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및 제출 안내」 참고)

  • 예비양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입양특별법」 제18조,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연령, 범죄경력, 환경, 건강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 심의·의결 예정입니다.

  • 가정환경 조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입양신청 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조사합니다.

  • 입양허가는 지정된 가정법원이 있나요?

    결연 후, 예비양부모가 직접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임시 양육 여부와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내입양특별법」제22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적응,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임시 양육 결정하게 되면 예비양부모가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 국제입양을 하면 아동의 한국 국적이 자동 취득되나요?

    아닙니다. 입양 절차 완료 후 아동의 국적 취득을 위해 양부모님께서는 별도로 귀화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 국제입양을 위해서 아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청하여 진행되는 국제입양에 대해서는 신설된 ‘입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입양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입양 절차 소요 기간은 평균 1~2년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제입양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신청 및 절차 진행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전문가 비용, 출신국 입양 허가 절차를 위한 여행 경비, 국내 법원 허가 신청 비용, 아동 여권 및 비자 발급 비용은 예비양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신국에 따라 입양신청 및 절차 진행 비용과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신국이 요청하는 통화 및 방법으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