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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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ʼ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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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95개소 시설에 23,347명 아동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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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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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양적 증가 및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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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9개소로 확대운영(총 43,749명 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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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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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지역아동정보센터ʼ 설치·운영(ʼ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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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사업, 교육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종합적 운영·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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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확대(ʼ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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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개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15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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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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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실시 및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ʼ 설치·운영(ʼ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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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7개월간 2,700명 아동복지교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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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체계로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중앙 1, 권역 14)ʼ를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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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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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시범평가 실시(ʼ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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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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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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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평가 진행(총 3,224개소) 및 컨설팅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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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총 7,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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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건축물용도 확대(ʼ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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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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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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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운영비 추가지원(916개소, 월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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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ʼ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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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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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지원단(중앙 1개소, 시도 15개소)ʼ 통합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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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총 500개소, 월 89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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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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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ʼ 설치 및 3년 주기 제1기 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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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를 기능강화사업(거점형, 특수목적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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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주5일제 전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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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 설치기준 강화(ʼ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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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서비스 관계 부처간(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업무협약 체결(ʼ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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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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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설장의 현장실습·컨설팅 참여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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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로 종합적 지원·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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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맞춤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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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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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1기(ʼ12~ʼ14년) 시설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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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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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구축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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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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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2기(ʼ15~ʼ17년) 평가지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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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돌봄계획 지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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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국실태조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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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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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신규 및 기존 종사자 교육과정 차별화로 의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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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돌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시도별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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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 연계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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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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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2기(ʼ15~ʼ17년) 시설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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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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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3기(ʼ18~ʼ20년) 평가지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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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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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개선(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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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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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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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개선(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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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비(3,096백만원) 및 공기청정기 지원(809백만원)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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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9,6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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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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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3기(’18~’20년) 시설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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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실시(1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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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구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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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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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242억원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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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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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개선(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우선돌봄아동 선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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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화시 시설기준 요건 완화(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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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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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분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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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연장(20시까지) 돌봄공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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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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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5명 이상 시설, 종사자 1면 추가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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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년 기념 성과 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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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위원 구성 협의체 시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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