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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시행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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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시행계획이란?

  •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합니다.
  •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방향에 따라 각 시·도(17개)에서 매년 수립·시행합니다.
  •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원활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장기적·연속적 자문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