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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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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에 이어 아동의 행복수준 향상을 정책 추진 필요

  •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 제기
    • 아동을 보호·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
    • 아동정책 관련 공적 책임 강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 필요(’19.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에 따라 아동권리 보장,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의 새로운 방향 설정)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고려 필요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장기화, 비대면 일상화 등 여러 사회적 변화 대두
    • 아동권리 4대원칙(건강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및 선제적 예방 조치 필요

아래화살표

‘아동 중심‘, ‘권리 주체‘에 대한 인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