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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시행계획
기대효과
통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에 이어 아동의 행복수준 향상을 정책 추진 필요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 제기
아동을 보호·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
아동정책 관련 공적 책임 강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 필요(’19.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에 따라 아동권리 보장,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의 새로운 방향 설정)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고려 필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장기화, 비대면 일상화 등 여러 사회적 변화 대두
아동권리 4대원칙(건강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및 선제적 예방 조치 필요
‘아동 중심‘, ‘권리 주체‘에 대한 인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