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 아동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하는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사업의 모집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소년소녀 전세임대와 청년 전세임대제도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고입니다.
아래의 유형비교 및 사업세부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유형 비교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2회까지 기본 재계약 가능하나,
특정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1) 만20세 이하 무이자
2) 보호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2%이자
3)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50%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신청자격(세부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신청기간
- 2020. 09. 17(목) 10:00 ~ 2020. 12. 31(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 전세임대(임대정보)
→ 공고명 '2020년 보호종료(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검색 →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문의처(월~금요일, 9:00~18:00)
■ 출처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