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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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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담당자

  • 정보공개 책임관 (기획조정본부 / 이태호 본부장)
  • 정보공개 운영부서장 (전략기획부 / 이경원 부장 / 02-6454-8512)
  • 정보공개 담당자 (전략기획부 /  주임 / 02-6454-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