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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우선추천 변경 안내
  • 작성자 자립지원부
  • 작성일 2025.09.23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지원중에 있습니다.

LH주거지원제도 개선 사항에 따라 기존 건설임대주택 신청 방식에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개선사항


1) 신청방법

[기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추천명단 발송 → [개선] LH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플랫폼


2) 자격

[기존] 무주택, 소득·자산 요건 → [개선] 무주택


3) 소요기간

[기존] 3개월~6개월 → [개선] 1개월~(*단 입주 가능한 공가가 있을 경우)



2. LH주거지원 신청 방법


1) 주거지원 신청 조건 및 입증 서류

- 신청조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입증서류: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발급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위탁시설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방문발급


2) 신청절차

①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전세임대 한정), 입증서류, 개인정보보호동의서(양식)

② 임대주택 유형 및 지역 확인

*임대주택 확인 방법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 공공주택찾기 → 전국 임대주택 → 조건검색(임대종류: 영구, 국민, 매입, 행복, 통합공공임대 중 택1 / 임대사업자: LH)

③ LH 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임대주택) ▶ 유스타트 ▶ 주거지원 ▶ 청약신청(신청자 정보 ▶ 임대유형·임대지역 ▶ 서류업로드 ▶ 청약신청서 제출 - 추가인증 ▶ 접수완료)



3. 유의사항

- 신청 전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안내문을 확인 후 신청

- 입주를 원하는 단지에 공가가 없을 경우 대기할 수 있음

- 주거지원 신청 자격요건(시설 등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타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

(단, 건설임대는 최초 1회만 우선공급 신청가능)

-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