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지원중에 있습니다.
LH주거지원제도 개선 사항에 따라 기존 건설임대주택 신청 방식에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개선사항
1) 신청방법
[기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추천명단 발송 → [개선] LH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플랫폼
2) 자격
[기존] 무주택, 소득·자산 요건 → [개선] 무주택
3) 소요기간
[기존] 3개월~6개월 → [개선] 1개월~(*단 입주 가능한 공가가 있을 경우)
2. LH주거지원 신청 방법
1) 주거지원 신청 조건 및 입증 서류
- 신청조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입증서류: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발급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위탁시설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방문발급
2) 신청절차
①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전세임대 한정), 입증서류, 개인정보보호동의서(양식)
② 임대주택 유형 및 지역 확인
*임대주택 확인 방법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 공공주택찾기 → 전국 임대주택 → 조건검색(임대종류: 영구, 국민, 매입, 행복, 통합공공임대 중 택1 / 임대사업자: LH)
③ LH 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임대주택) ▶ 유스타트 ▶ 주거지원 ▶ 청약신청(신청자 정보 ▶ 임대유형·임대지역 ▶ 서류업로드 ▶ 청약신청서 제출 - 추가인증 ▶ 접수완료)
3. 유의사항
- 신청 전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안내문을 확인 후 신청
- 입주를 원하는 단지에 공가가 없을 경우 대기할 수 있음
- 주거지원 신청 자격요건(시설 등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타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
(단, 건설임대는 최초 1회만 우선공급 신청가능)
-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