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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외국국적 예비양부모님 대상 입양 신청 안내
  • 작성자 입양정책지원부
  • 작성일 2025.08.1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고자 하시는 외국 국적 예비양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의 구분


○ 국내입양은 예비양부모님과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상

② 체류상태 : 2년 이상 체류비자 소지(국제결혼 대상 기준)

③ 미래거주계획 : 입양 후 최소 적응점검기간(1년) 국내 거주하여야 하며, 타국 이주 및 장기 체류 계획이 없어야 함

④ 소득발생 및 근무지 : 거주기간 동안 지속적 소득발생 여부 및 직장 유무


○ 예비양부모님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인지 여부(국내입양 가능여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및 가정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내입양 신청 후 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입양정책위원회 또는 가정법원에서 예비양부모님의 일상거소가 본국(해외)으로 판단할 경우, 국제입양법상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입양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내입양 후 타국으로 해외 이주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법에 따라 입양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예비양부모님께서 입양 후 타국 이주 또는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 장기적인 아동의 복리를 위해 국내입양이 아닌 국제입양 절차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의 출신국과 예비양부모의 입양국이 협력하여 입양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상거소 판단을 위한 제출 필요 서류


○ 국내입양을 신청하시는 외국국적 예비양부모님은 입양신청서 제출시 일상거소판단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①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정부24 온라인 발급 또는 출입국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발급

- 시작일: 본인 생년월일

- 종료일: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 출입국기록, 선원기록, 남북왕래기록 출력여부→모두 포함으로 출력

- 발급용도: 공공기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중 1개 서류(앞면, 뒷면 사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 조건 전체 표시)

④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외국 국적 예비양부모의 국내입양 자격 요건


○ 외국 국적의 예비양부모님이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으로, 국내입양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과

함께 제30조에 따른 본국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내입양을 신청하시는 외국국적 예비양부모님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 요건 확인 서류 및 범죄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장원에 입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비 양부모님의 본국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유선 또는 문자) 본국에서 발행한 자격 관련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첨부하여 보장원 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입양신청서 및 자격 증빙 서류에 이상이 없을시, 기본교육 이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교육까지 완료하면 위탁기관을 통해 가정조사가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양부모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 예비양부모님의 국내입양 자격 충족 여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및 가정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국내입양 문의: ☎ 02-6454-8610, 8611, adoption@ncrc.or.kr

국제입양 문의: ☎ 02-6454-8613, 8615, ica@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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