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땅 쓸 수 있었는데...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2025년 7월 23일자, 한국일보, “기재부 땅 쓸 수 있었는데... 떠돌이 처지된 해외입양 기록물”, 보도에 대한 설명 -
□ 보도 주요 내용
○ 보장원은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과는 차이가 있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기재부 소유인 경기 김포시의 유휴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며 “김포시와 캠코, 아동권리보장원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재부에 설계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보장원은 MOU등 부지확보 절차 없이 약15억 원 규모의 설계비를 신청했고, 기재부는 예산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313540001532?did=NA
□ 설명 내용
○ ‘기재부 소유인 경기 김포시의 유휴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 ‘MOU를 체결한 뒤 기재부에 설계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에 대하여,
- 국유지 사용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MOU 체결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유지 사용을 위해서는 건립 계획 수립, 총사업비 검토 등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언급된 부지는 토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로, 개발 완료 이후에 신청하고 사용이 가능하기에 현재 개발 중인 토지사용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해외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기록관 건립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해외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이용을 위한 기록관 건립을 위해 다양한 대체 부지와 절차를 검토해왔으며, 예산 신청과정에서도 관련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은 크므로, 부지 확보 및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너른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아동권리보장원은 해외입양인의 권리보호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