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준비
- 1,472평 규모의 안전한 공간 확보하여 입양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예정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025년 7월 19일에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15조 시행에 따라, 입양기관과 보호시설이 보유한 입양기록물의 원본을 안전하게 이관·보존하고, 최적의 입양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임시서고를 마련하였다. 최근 시설 환경 구축을 마치고 실물 기록물을 이관받아 보관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면적, 하중 조건 등을 충족한 건물을 신중하게 선정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는 물류센터 건물의 4층으로, 2022년 준공된 후 임차된 이력이 없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활하중이 제곱미터 당 2,300kg으로, 이동식 서고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하중을 견디며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서가 면적은 약 670평 규모이며, 작업공간 201평, 사무실 71평 등의 공간도 구비하여, 입양기록물의 보존과 정리·활용이 충분하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지축역, 구파발역에서 버스로 10~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비교적 편리하다.
현재 공간 구분, 전기 공사, 항온항습기, 모빌랙, CCTV 및 보안장비, 스캐닝실 등 주요 설비를 완료했다. 추가로 탈산장비, 소독실, 공기살균기를 추가해, 더욱 안전한 보존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이관과 보존, 입양정보공개 서비스 활용을 위한 시설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양육시설이 보유한 약 26만 권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하고 정리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최소 70여 개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유한 입양 관련 기록물을 이관하고, 2027년부터는 지자체 및 추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운영을 시작으로, 흩어져있는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이관과 관리, 입양정보공개 서비스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임시서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이관 전에 물리적 환경과 안전 준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23, 24일 양일간 해외입양인 단체와 언론 등에 임시서고를 공개하는 자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