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입양정보공개청구 한시적(3개월) 중단에 관하여」
○ 오는 7월 19일부터 국가의 공적 책임 아래 입양절차와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기록물 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됩니다.
○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입양기록물의 원본 이관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 입양기록물 원본 이관:
▲입양기관별 일정수립, ▲기록물 목록대조, ▲기록물 봉인, ▲이송, ▲검수, ▲서가재배치 및 목록점검 등
- 이 과정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봉인한 기록물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목록점검과 봉인 등의 작업이 추가되어 전체 이관 일정이 미뤄지고 이관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 단체와 논의하고 입양기관들의 업무정리 필요 입장을 수렴하여, 6월 16일부터 3개월간 신규 청구업무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6월 15일까지 신청한 청구 건의 절차는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입양정보공개청구의 한시적(‘25.6.16.~9.15.) 중단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지난 4월부터, 9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한 사전안내 자료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SNS, 각국 재외공관과 국내외 입양단체 등을 통해 배포하였고,
-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게재하였으나, 전 세계 입양인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 여러분들의 우려에 적극공감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업무 중단은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이관과 정확한 입양정보공개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오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중단된 3개월 기간 동안 정확한 입양정보공개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