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출산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증서’첫 이관 완료
- 2024년 보호출산제 시행 후 처음 생산된 출생증서 51건, 아동권리보장원에 안전하게 이관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024년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지역상담기관에서 생산된 ’24년생 아동들의 출생증서 51건을 지난 6월 9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이관 완료했다.
*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출생증서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아래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시 보관되며, 아동의 성본 창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안을 강화한 절차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보존서고로 안전하게 이관된다.
이관된 출생증서는 전문기록사의 분류 및 정리 작업을 거쳐, 향후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되어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신청할 경우 정보공개 서비스에 활용될 계획이다.
‘출생증서 공개청구’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본인의 출생증서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출생증서의 신속하고 투명한 기록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1차년도 이관을 통해 그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며, 보호출산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증서는 또 하나의 탯줄과 같다.”며, “지역상담기관에서 생산된 출생증서를 안전하게 영구 보존고, 이관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