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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7.19. 입양체계 공적 개편 관련 입양기록물 이관과 임시서고 구축에 관하여」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5.07.09




「7.19. 입양체계 공적 개편 관련 입양기록물 이관과 임시서고 구축에 관하여」


 ○ 오는 7월 19일부터 국가의 공적 책임 아래 입양절차와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기록물 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을 포함한 입양업무를 민간으로부터 이관 받는 것을 단순한 행정절차의 변경이 아닌 막중한 국가적 책임으로 여기고, 차질 없는 기록물의 이관과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많은 해외입양인분들께서 입양기록물 이관과 임시서고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계신 바, 아래와 같이 진행사항을 설명드립니다.


 ○ 입양기록물 이관:

    올해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완료, 2026년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2027년부터 지자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등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양기록물 이관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양기록물 보존: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임시서고를 선정하였고, 추가적인 환경구축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공간별 배치, 전기 공사, 항온항습기 설치, 모빌랙 설치, CCTV 설치, 소화설비, 스캐닝실 구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탈산장비, 소독실 구축도 할 계획이며, 습기나 화재에 대비하여 안전한 보존이 가능하도록 서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중요한 입양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기록관 건립이 필수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예상 후보지(고양시, 용인시, 충주시)를 토대로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하였으나, 2025년 7월 법 시행에 맞춘 기록관 건립이 아닌 임차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 입양기록관 건립 검토를 위해, 정확한 예상 부지 선정을 위한 국가부지사용방안 마련, 건립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타당성 연구를 하여, 최대한 정확한 총사업비 규모 예측과 소요 시간 등을 기반으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2026년 타당성 연구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시서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보존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양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입양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입양인의 알 권리, 기록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