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 지역의료체계 구축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1308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협회 가족보건의원연계를 통한 의료지원의 시의성 제고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는 7월 4일(금)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서울 영등포구)에서 ‘위기임산부 안정적 지원체계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24.7.19.) 추진체계 중 하나인 ‘1308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 소속 가족보건의원 간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의료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위기임산부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 연계 및 맞춤형 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1308 위기임산부 상담’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의 조기 발굴 및 신속한 개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복지․의료․상담 전문성을 적극 연계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이 지역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