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개편 D-24] 공적입양체계 개편 앞두고 실질적 준비‘막바지’점검
- 현장 중심 인력 배치, 자료 이관, 홍보까지 이행 기반 집중 점검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6월 25일(수) 오후,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제6차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령 개정에 따라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입양신청·접수 등 입양절차 실무, 입양기록관리와 정보공개 등 새로이 부여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배치할 계획이며, 일부 인력은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 민간 기관에서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및 양부모 관련 자료를 이관하고 있다. 자료는 신규 입양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이를 통해 입양정보의 일관성과 제도 전환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5일에는 예비양부모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양체계 개편 내용을 안내하고, 입양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홈페이지를 현행화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국민 안내와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입양제도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입양이 국가의 공적 책임 아래 운영되는 전환점이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