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국제입양제도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 절차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입양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주요 사항
· 중앙당국 지정: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으로 지정되어, 국제입양 절차를 총괄합니다.
· 입양정책위원회 신설 · 운영: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예비양부모의 적합성, 결연 결정 등 주요 사항은 아동 전문가, 법조인, 의료인 등 다학제로 구성된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여 진행합니다.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합니다.
· 사후관리 및 국제협력 강화: 입양절차 진행과정에서 국가 간 협의를 실시하며(아동과 예비양부모 서류 및 국제입양절차진행협의서의 교환 등),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적응 상황 점검도 보건복지부의 책임하에 수행합니다.
· 국내로의 입양 및 전혼자녀 아동의 입양: 전혼자녀의 국가 간 입양과 외국 거주 아동의 국내로의 입양절차도 보건복지부가 총괄합니다.
2. 헤이그입양협약 비준 계획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므로, 법이 시행되는 2025년 7월 19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협력 및 문의
대한민국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입양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중앙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한 추가 안내와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제입양제도 변경에 관한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편팀 mohwca@korea.kr
-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입양팀 ica@ncrc.or.kr
감사합니다.
붙임 1. 국제입양제도 개편 안내
2. Notification on the Reform of the Intercountry Adop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