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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적입양체계 개편 앞두고 ‘현장 준비’ 본격화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5.05.28




[입양개편 D-52] 공적입양체계 개편 앞두고‘현장 준비’ 본격화 

- 전담 인력 확충, 실무지침 확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착수 등 실질적 이행 준비 추진-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28일(수) 오전,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제5차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입양신청·접수 등 입양절차 실무, 입양기록관리와 정보공개 등 법령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실행기관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배치할 계획이며, 일부 인력은 이미 관련 업무에 투입되어 제도 시행에 대비한 실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입양대상아동 결정과 보호를 담당할 지자체 업무 수행을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확정하고, 6월부터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입양의뢰 절차, 서류 준비, 신규 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등 개편에 따른 실무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기존 입양기관의 진행 중인 입양기록물도 신규 시스템을 통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입양정보의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전환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카드 뉴스, 영상 등 콘텐츠를 6월 중 제작 완료하고, 7월 시행 시점에 맞춰 유튜브,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안내와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7월 시행 예정인 입양제도 개편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전면 개편되는 정책으로 계획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