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발표)"에 맞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지원
2. 사업기간 : 2025. 1. ~ 12.
3. 사업대상 : 6개월이내 퇴소예정자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 퇴소예정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 및 계약 가능
*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
4. 지원내용 : 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주택) 우선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1백만원 적용,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 현재기준: 1천만원 보증금 감소시 월임대료 약2.9만원 증액
*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별 상이하며 별도 확인 필요
- 자격검증: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청자 본인기준으로검증
5. 지원절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대상자추천, LH에서 대상자 희망수요(지역, 임대유형) 감안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 아동권리보장원은 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후 임대주택 요청)만 진행하며, 이후 임대차 계약전반에 대한 사항은 LH에서 진행
※ 명단은 매월 2~3회 취합 후 LH로 발송
※ 입주까지 최소 3~6개월 소요 예정
6.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jarip@ncrc.or.kr)제출
7. 신청서류(3부)
- 아동추천 명단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또는 재원증명서(퇴소예정자, 보호연장아동) * 직인 포함된 자료 제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자필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출 필수
8.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745)
* 대상자 추천 관련 문의 응대 가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 대상자 추천 이후 임대차 계약 전반 관련 문의 응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