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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1.12.0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정책 토론회 개최

- 다양한 관점의 아동학대 개념과 아동학대 특수성에 대한 통합적 모색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126() 10,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윤호중, 김민석, 홍익표, 이재정, 강선우, 고영인, 김남국, 오영환, 이탄희, 장경태, 조오섭, 허 영, 홍정민, 신현영, 전용기, 최혜영, (무소속)윤미향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아동 체벌을 용인하는 근거조항으로 사용되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올해 삭제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관점에서 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짚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 대면: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비대면: 고민정TV’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2Lx2_u4JixQ2WFnWQfIbEQ) 생중계

이번 토론회는 아동과 부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위원회 백혜빈, 김예린 위원이 아동 입장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개념과 훈육에 대한 차이점을 발표하였다.

    - 이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규 교수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대응은 주된 목표가 행정적 수단을 통한 피해아동의 보호인가또는 사법적 수단을 통한 학대행위자의 처벌인가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아동 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해아동의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이완정 교수는 아동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동학대 피해의 중대성을 주제로 학대 및 체벌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 공격성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육자의 긍정적인 훈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종합토론)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강귀숙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엄태수 천안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팀장, 유인숙 양천구립 파란들어린이집 원장, 심지원 100인의 아빠단 단원, 정동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이 참여하여, 아동학대와 훈육의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훈육을 가장한 체벌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정부, 관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긍정양육 129원칙을 마련하고 아동권리가 우선되는 긍정양육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