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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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공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국내입양 후 초기 아동-부모의 애착관계형성, 아동발달 및 양육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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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장 |
1. 공모 및 신청 개요
□ 공모사업: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예산: 600,000천원
ㅇ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양아동-부모의 발달검사 및 심리검사,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연계
□ 신청기간: 2021. 4. 12.(월) ∼ 4. 14.(수)
□ 신청방법
ㅇ 문서24사이트(http://open.go.kr/index.do) 전자문서 제출
- 수신처: 아동권리보장원(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아동-청소년 및 가족대상 등 입양관련 사업이 수행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외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 단체 ․ 기금 및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집행, 불법행위를 행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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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입양 사후(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국내 입양기관 우선 선정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02-628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