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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14일)
  • 작성자 아동보호기획부
  • 작성일 2021.04.13

아동권리보장원 공고

2021년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공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국내입양 후 초기 아동-부모의 애착관계형성, 아동발달 및 양육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사업공모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412

아동권리보장원장

1. 공모 및 신청 개요

공모사업: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사업예산: 600,000천원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양아동-부모의 발달검사 및 심리검사,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신청기간: 2021. 4. 12.() 4. 14.()

신청방법

ㅇ 문서24사이트(http://open.go.kr/index.do) 전자문서 제출

- 수신처: 아동권리보장원(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2) 아동-청소년 및 가족대상 등 입양관련 사업이 수행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외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 단체

기금 및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집행, 불법행위를 행한 단체

국내 입양 사후(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국내 입양기관 우선 선정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02-628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