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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2021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2차 참여시설 모집 안내
  • 작성자 자립지원부
  • 작성일 2021.03.18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준비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컨설팅 및 사례자문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2차 신규 참여시설 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참여희망 시설에서는 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나. 신청기간: '21. 3. 10.(수) ~ '21. 3. 24(수)

다. 신청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경계선지능아동 및 종사자

라. 신청내용: [붙임1] 안내문 참고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최대 50회기, 아동 1인당 1회기 35천원)

○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심화 교육, 사례회의(매뉴얼 제공) 등

마. 제출방법: [붙임1] 안내문 참고하여 해당 신청서류를 문서24 제출

○ 공문
○ 신청서

- [붙임2] 엑셀파일 제출

- [붙임3] 서식 참고용이므로, 제출 불필요

○ 개인정보동의서

- [붙임4] 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
○ 경계선지능아동임을 확인하는 서류

- (의심아동) [붙임5] 선별체크리스트 제출

- (진단아동) ’21. 3.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종합심리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바. 문 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283-0453)




감사합니다.




[붙임]

1.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2차 신규 참여시설 신청 안내 1부.

2.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2차 신규 참여시설 지원 신청서 1부.

3. 사업 신청서(참고서식, 제출 불필요)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선별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