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대검찰청, “보호대상아동의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지원 수요 발굴 및 검찰 공익대표 업무 연계 협력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친권상실 등 보호아동의 법적 권리보호 위한 협력 강화 기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은 7월 2일(목) 11시 대검찰청(서울 서초구)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지원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와 연계해 보호대상아동의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지원 수요 발굴 및 연계 지원 ▲친권상실 등 검사가 공익적 대표의 지위에서 법률상 청구권자로 규정된 사항의 법률지원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익의 대표자’로서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후견인 모집·교육, 후견 필요 아동 연계, 아동의 선임심판청구 등을 지원해 왔다.
※ 서울중앙・의정부・대구・광주・부산지검 등은 「공익대표전담팀」 설치・운영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구자현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은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와 더불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현장 전문성을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보호 현장과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사진 1부.
2. 협약식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