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한국 출생 외국인도 출생등록 제도 필요”
정익중 원장 인터뷰
내용 요약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출생신고 근거법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정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든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출생통보제를 시작으로 보편적 출생등록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장 “한국 출생 외국인도 출생등록 제도 필요”/한겨레/2023.07.12./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98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