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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자간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0.04.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인재양성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자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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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분야 인재양성 연구·교육 관련 업무 협력 진행 예정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424()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3자간 아동복지 인재양성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각 기관과의 협약에서 아동복지분야 인재양성 연구·교육 관련 업무 협력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류 확대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은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3개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아동복지 분야 종사자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여 현장성이 강화된 질적 교육 추진을지원하고, 나아가 아동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의 백선희 소장은 연구소의 다양한 교육정책 연구결과를 활용한 아동 복지 현장 종사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아동복지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각 기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 · 인문 사회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개발원법에 의거한 준 정부기관으로, 2007년 설립되어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