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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자립지원부
  • 작성일 2022.01.24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자립지원부 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발표)"에 맞춰

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 업 명 :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




사업대상 : 6개월이내 퇴소예정자 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 퇴소예정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 및 계약 가능

*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



지원내용 : 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주택) 우선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1백만원 적용(계약금 10만원),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 (현재기준) 1천만원 보증금 감소시 월임대료 2.5만원 증액

*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별 상이하며 별도 확인 필요


- (자격검증)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청자 본인기준으로검증


지원절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대상자추천, LH에서 대상자 희망수요(지역, 임대유형) 감안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아동권리보장원은 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후 임대주택 요청)만 진행하며, 이후 임대차 계약전반에 대한 사항은 LH에서 진행

명단은 매월 2, 4째주 화요일까지 취합 후 LH로 발송예정

입주까지 최소 1개월~ 3개월 소요 예정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jarip@ncrc.or.kr)제출


신청서류(3부)


- 아동추천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김민영 주임(☎02-6454-8677)

* 대상자 추천 관련 문의 응대 가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 대상자 추천 이후 임대차 계약 전반 관련 문의 응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