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의 사본 1부 (법 제17조 제3항, 필요 시)
국내신청인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국외신청인
신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여권 사본
청구 방법
출생증서 공개청구서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청구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는 직접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 등으로 송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기관 직접 방문 구술 신청
-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출생증서 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직접 구술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내용을 출생증서 공개청구서에 기록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고 접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