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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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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입양숙려제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법 제13조)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안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입양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가지세요!

대상자별 서비스제공현황

 

지원내용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참여방법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미혼 한부모 입양숙려 지원

미혼 한부모 입양숙려 지원
구분 2020년도
지원내용 지원단가
1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지원의 경우에 만 해당.

신청장소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구비서류
  • 1. 혼인관계 증빙
  • 2.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3. 통장사본
  • 4.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5.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6.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